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1110 선고일 1991-09-25

[요지] 쟁점토지는 그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여타 비과세요건을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도 없이 동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1953년생)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답 1,17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6.O3 취득하였다가 89.7.7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O.1O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1,069,140원 및 동방위세 4,O13,8O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3.15 심사청구를 하고 91.4.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5.O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O.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실 인정을 그르친 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치 아니하고 본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6.6.O4 취득하였다가 89.7.7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85년경 주변에 주택이 신축되면서 흙으로 돋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이 인근 주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당초 조사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을 시인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경작하지 않은 농지이라는 이유로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라)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써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소유자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고 또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데 첫째, 이 건 과세처분시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을 보면

(1) 담당 세무공무원이 90.11.9 오후 3시경 양도물건지에 임하여 구미시 OO동(O동)OOOO 반장 OOO외 주민 다수인에게 탐문 조사한 바 85년경 주변에 주택이 신축되면서 흙으로 돋아 농사짓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O) 구미시 OOO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경작무, 주거지역”으로 확인되었고

(3) 90.1O.1 청구인을 세무서에서 면담한 바, 양도물건인 OO동 OOOOO토지 1,170평방미터는 주변에 주택이 신축되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 85년경부터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인이 시인하였고

(4) 청구인의 직업도 농업이 아니라 구미시 OO동 OOOOO에서 유리소매업(OO유리상사, OOOOOOOOOOOO)을 80.7.15 개업하여 현재까지 경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당 심판소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91.8.OO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OOO등 주민들 5인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연접한 주위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85년경부터 경작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86년 초에 논을 메꾸어 현재 상태의 평지(대지)로 되었으며 동 평지화 된 후부터는 인근주민들이 가끔씩 군데군데 상추, 쑥갓 등을 가꾸어 먹은적이 있을 뿐,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그 양도일(89.7.7) 현재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나머지 여타 비과세요건을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도 없이 동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