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같은 곳 소재 공장용지 63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2/3) 425.3평방미터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의 건물 및 지하건물 493.5평방미터를 89.2.16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12,217,330원과 동방위세 2,665,600원을 90.9.17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2 심사청구를 거쳐 91.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638평방미터 중 청구인의 실제지분은 92.4평방미터이고 OOO의 지분이 545.6평방미터임에도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등기부상 청구인의 지분이 425.3평방미터로 등재됨에 따라 동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지분을 등기부상의 지분 425.3평방미터로 오인,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인 바, 청구인 실제지분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 493.5평방미터와 공장용지 92.4평방미터가 청구인 소유임에도 등기 공무원의 착오로 OOO 소유 공장용지 332.9평방미터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3지분 425.3평방미터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8.28 OOO 지분 212.66평방미터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87.9.16 OOO 지분 212.66평방미터를 같은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토지 전부를 89.2.16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의 90.5.31자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등기부상의 청구인 지분 425.3평방미터를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점을 보면 공장용지 332.9평방미터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한 내용과 등기부등본에 의거 공장용지 425.3평방미터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청구인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638평방미터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의 건물 및 지하건물 493.5평방미터를 89.2.16 OOO등 3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등기부상의 청구인 지분(2/3) 425.3평방미터와 동 지상 및 지층건물 493.5평방미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92.4평방미터에 불과한데도 취득시 등기 공무원의 착오로 청구인의 지분이 425.3평방미터로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의 경정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7.3.27 쟁점토지의 소유자 OOO(지분: 1/3), OOO(지분: 1/3), OOO(지분: 1/3)등 3인중 1인인 OOO로부터 동인의 소유지분(1/3) 212.6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87.8.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87.9.15 OOO로부터 동인의 지분(1/3) 212.6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87.9.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87.10.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창고 및 사무실 용도의 건물 493.5평방미터를 신축한 것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등기 공무원의 착오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지분이 실제이상으로 과다하게 등재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증빙과 청구인 지분의 등기오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지분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부상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