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축소시킨 경우에 다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함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축소시킨 경우에 다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 대지 80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3.30 및 69.3.21(등기원인일)에 각 각 1/2지분씩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10.5 대구직할시 북구청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 312,780,000원을 수령한 후 90.11.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41,1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53,158,7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방위세 48,378,205원을 납부하였고(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임), 이어서 90.12.28 관할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북구청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액은 총가액이 312,780,000원에 불과한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양도차익은 343,531,889원이나 되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방법1)하거나 아니면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액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방법2)하여 줄 것을 진정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방법1은 현행 세법규정상 불가능하므로 방법2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91.1.4 회신하고 91.1.10 방법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3,588,800원으로 결정하고 4,789,400원을 환급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1 심사청구를 거쳐 9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영(0)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하고 청구인이 받은 보상가액의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던지 아니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라도 적용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은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지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북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가액인 312,780,000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양도차익금액을 대구직할시 북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을 상한선으로 한 것일 뿐 기실은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동지: 대법 82누138, 83.2.22)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0.5 대구직할시 북구청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 312,780,000원을 수령한 후 90.11.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90.12.28 관할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343,531,889원이고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보상금은 312,780,000원인바,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양도차익은 불합리하므로 정부결정시 시정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91.1.10 양도차익을 312,780,000원(보상금 수령액)으로 하여 4,789,400원을 환급결정한 바 있는 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취득가액을 영(0)으로 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전체를 양도차익으로 보아 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던지 아니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라도 적용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한쪽만의 신고나 증빙제출이 있을 뿐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동지: 대법원 87.12.22 선고, 87누483, 484 판결)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청구인이 대구직할시 북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의 범위를 넘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동지: 대법원 84.10.23 선고 84누468 판결; 84.3.13 선고 83누613 판결; 84.2.14 선고 83누106 판결외 다수)을 취하여 자산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본 부과처분이므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청구인이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입증하지 못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상한선으로 한다는 것 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취득가액을 영(0)으로 하여 계산된 것은 아니며, 이 건의 경우처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축소시킨 경우에 다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