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 송달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당초 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0.9.1 당초 고지서(납기 90.9.15)를 청구인에게 발부한 바 있으나, 이의 송달이 불가능 하자 90.9.15 공시송달(납기 90.10.5)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날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90.9.25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이 되므로 90.11.2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11.28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4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