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10,630,000원)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0993 선고일 1991-08-07

[요지] 실제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O동 OOO에서 “OO조명”의 상호로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당초 조사 관서인 관악세무서로 부터 청구인에게 조명기구를 매출하여온 청구외 OO전기공업사 OOO이 86.10.1 - 88.6.30 기간 실물거래 없이 349건(1,566,942,641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O부받아 신고한 공급가액 합계 110,6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6년 2기 7,000,000원 87년 2기 82,000,000원, 88년 1기 21,630,000원)들을 가공매입의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91.1.4,86.2기분 부가가치세 770,000원,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30,000원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34,600원을 경정고지하고, 그리고 당초 청구인이 서면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위 가공매입자료분 합계 110,630,000원 (86년 7,000,000원, 87년 82,000,000원, 88년 21,630,000원)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5,680원 및 동 방위세 430,918원,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5,790원 및 동 방위세 273,640원,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1,120원 및 동 방위세 2,180,98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2 심사청구를 거쳐 91.5.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조명기구를 매입할 당시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조명기구를 실제로 매입한 뒤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O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인데 그후 OOO이 위장사업자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로부터 발행O부 받아 신고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6.12.27 - 88.5.30 사이에 청구외 OO전기공업사의 OOO로 부터 매입한 10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0,630,000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뒤 조명기구를 실제로 매입하고 O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전기공업사의 OOO은 86.10.1 - 88.6.30 까지 실물거래 없이 349건 1,56 6,942,64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로, 90.4.10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과 거래한 10건 110,63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의 거래도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는 이건 거래와 관련 장부 및 증빙제출 요구를 90.11.17 및 90.11.22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이건 매입과 관련된 증빙서류 및 구체적인 대금결재 방법을 제시하여 실물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O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10,630,000원)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건 처분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전기공업사 OOO의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OOO로부터 86.12.27부터 88.5.30까지 매입한 조명기구 매입거래 10건 합계 110,630,000원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O부된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합계 110,630,000원을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조명기구를 매입할 당시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조명기구를 실제로 매입한 뒤 그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O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인 데 그후 OOO이 위장사업자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로부터 발행O부받아 정당하게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법령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 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이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한 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매입하고 O부 받은 정상적이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