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부득이 상가 분양을 대행내지 사후관리만을 해주고 공사대금 등을 상계처리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분양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봄이 보다 사실에 부합되고 타당하므로 실질분양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 오인의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은 부득이 상가 분양을 대행내지 사후관리만을 해주고 공사대금 등을 상계처리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분양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봄이 보다 사실에 부합되고 타당하므로 실질분양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 오인의 잘못임
[주 문]
91. 1. 7 동대구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2기 부가가치세 61,557,900원, 88년1기 부가가치세 18,955,480원, 89년1기 부가가치세 2,023,3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북구미시 OO동 대지 1,091평방미터 지상에 OO상가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250.19평방미터)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상가 토지인 대지 1091평방미터의 소유권이 87.8.4 및 87.8.5자로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87.9.14 건축주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87.11.30 준공하였으며 동 지상건물의 소유권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후 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채무등을 청구법인이 상환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이건 상가를 분양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을 위 상가의 실질적인 분양자로 보아 90.1.7 청구법인에게 87년도 2기 부가가치세 61,557,900원, 88년1기 부가가치세 18,955,480원, 89년 1기부가가치세 2,023,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4.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경북 구미시 OO동 OOOOOO 소재 OO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질적인 건축주는 청구외 OOO이며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서 동 OOO는 이건 토지 취득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타인자본에 의지하여온 관계로, 청구법인의 공사도급금 확보문제. 이건 상가 입주예정자의 분양계약금 확보문제로 일단 동 상가부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켜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분양한 것이므로 실질 분양자는 청구외 OOO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상가 건축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보면 87.9.14 건축주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경북 구미시 OO동 OOOOOO 대지 1091평방미터를 87.8.4 및 87.8.5자로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취득 등기하고 동 지상건물 (지하 536.2평방미터, 1층 587.15평방미터, 2층 581.5평방미터, 3층 582.95평방미터, 4층 584.39평방미터, 5층 377.99평방미터 합계 3,250.19평방미터)도 87.12.2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후 OOO 등에게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상가의 실질적인 분양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O 대지 1,091평방미터 지상에 OO상가건물 983.17평(지하 및 5층 건물)을 신축하여 87.12.2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피 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토지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가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되고 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무등을 청구법인이 상환하였으며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도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피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 상가를 실질적으로 분양한 것으로 인정,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상가의 실질적인 분양자는 청구외 OOO라는 주장이어서 이건 상가의 실질적인 분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각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당초 상가건물 신축경위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와 위 대지에 OO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 (87.5.7자)하고 위 대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87.5.26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음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건축허가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건축허가 직후 청구외 OOO는 87.6.5부터 OOO외 17명에게 이건 상가를 사전분양계약 하고 그 대금 합계액 183,100,000원을 받았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도인 OOO, 매수인 OOO, 87.6.5자) 등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나, 건축주 명의 변경 경위 청구외 OOO는 경북 구미시 OO동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금융부정사건으로 87.8.13 이사장직을 사임하면서 동 분양 수익금액도 유용한 사실을 인지한 청구법인은 87.8.1 동 OOO와 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건물 분양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동 OOO는 공동노력하며 건물 분양대금은 공동관리하되 건축 공사비를 최우선 지불 받고 동 OOO 명의 (87.7.15자 취득동기)로 되어 있는 이건 상가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구비해주며 건축주 명의도 청구법인으로 변경 해주며 청구법인은 공사비 전액수금과 동시 OOO에게 대지 및 건축주 명의를 되돌려 준 다는 것을 공증, 각서해 준다는 내용이나 공증 및 각서 이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건 상가의 피분양자들은 청구외 OOO가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즉시 이양하여 청구법인 책임하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피분양자들에게 이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 동 OOO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이건 상가토지의 소유권 및 분양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양하게 되었음이 김천검찰지청의 수사내용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경위 청구법인은 87.11.30 구미시장으로부터 이건 상가건물의 준공검사(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983.17평)를 필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다음 피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었고 이러한 과정중 청구법인은 이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가를 공급하는 자가 동 상가를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라는 내용의 국세청장의 회신(부가 22601-2648, 87.12.23)을 받고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신축공사 도급금액(공급가액 444,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 OOO에게 87.10.31과 87.11.30 두 번에 걸쳐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상가의 실질분양자는 청구외 OOO라 하여 상가 분양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88.3.30 8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청구외 OOO와 체결한 이건 상가건축 도급금액 444,000,000원만을 공사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 세금계산서, 장부 및 재무제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외 OOO의 횡령, 배임 고소건 수사결과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고소하여 김천지청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88.3.30 불기소 처분하였는 바, 그 수사결과를 보면 피의자(청구법인)는 고소인 (OOO)과 공사비 488,400,000원(부가가치세 44,400,000원 포함)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고소인 (OOO)이 그 상가를 수요자들에게 임의 분양하고 그 계약금 등 183,300,000원을 받아 자신이 채무변제등을 충당하자, 분양계약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집단 항의를 하는 사태에 이르러 고소인(OOO)소유 토지 소유권 전부와 분양권 일체 및 고소인 (OOO)이 지고 있는 채무일체를 피의자(청구법인)에게 이전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상가를 분양한 결과 그 상가 분양총액이 1,087,870,000원중 고소인(OOO)이 임의 분양계약을 하여 받아간 계약금 등이 183,100,000원이고, 미수금이 98,534,400원이 있으므로 현금 수입이 806,235,600원인데, 그 지출현황은 고소인(OOO)이 그 대지를 저당한 채무원리금 268,743,000원을 비롯하여, 고소인(OOO)가불금 45,500,000원, 고소인(OOO) 무상증여 점포대 28,000,000원, 건축공사비 488,400,000원, 건물 바닥공사비 13,500,000원, 설계비 13,600,000원, 건물간판대 450,000원, 대지등기 및 취득세 2,800,000원, 건물 보존등비가 4,460,000원, 한전불입금 1,550,000원, 개업기념품비 3,500,000원, 제 경비 및 잡비 3,000,000원, 금리 13,200,000원, 건물 취득세(미확정) 10,000,000원등 합계 896,703,000원인바, 미수금 98,534,400원 전액을 수령하여야 2,503,000원의 잉여금이 남는 계산이 되므로 피의자(청구법인)가 고소인 (OOO)의 돈을 보관하거나 이를 임의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기소 하였음이 대구지방검찰정 김천지청의 불기소증명원(88년 형제1016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와 당초 이건 OO상가를 신축키로 하는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중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금융사고 및 이건 상가 피분양자들의 강력한 항의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확보의 방편으로 이건 상가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아 청구법인 책임하에 상가를 준공, 보존등기한 후 피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한 사실,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질의한 회신 내용에 따라 건물 신축도급금액에 대하여만 건축주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도급금액만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등을 신고한 사실, 건축주인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을 횡령, 배임으로 고소한 사실등 전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부득이 청구외 OOO의 입장에서 이건 상가 분양을 대행내지 사후관리만을 해주고 이건 관련 공사대금 등을 상계처리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분양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라고 봄이 보다 사실에 부합되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질분양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