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라 하여 구체적 과세근거 없이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실은 부당함
[요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라 하여 구체적 과세근거 없이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실은 부당함
[주 문] 남대구 세무서장이 90.12.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2기 부가가치세 6,090,5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직물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88.2기중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46,299,770원상당의 직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영세율적용을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가공거래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90.12.19 이건 88.2기분 부가가치세 6,090,580원을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88.9.30-88.11.20 기간동안 쟁점물품을 청구외 법인에 매출한 사실이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대금입출금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88.2기 거래금액 중에는 가공거래금액이 적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동안 거래한 쟁점물품에 대해 가공거래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은 87.1.27-88.12.3 기간동안 9개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 840,062,000원을 수취하였고, 87.6.3-87.12.23 기간동안 5개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 30건 675,276,000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자료상일 뿐만 아니라, 87.5-87.7월 기간동안 OO실업 등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였다는 사실이 89.1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의해 확인된 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88.2기중 청구외 법인에 쟁점물품을 공급했다고 볼만한 특단의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88.2기중 청구외 법인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가공거래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조사청인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이 87.1.27-88.12.3 기간동안 허위세금계산서 32건 840,062,000원을 수취한 사실과 87.6.3-87.12.23 기간동안 허위세금계산서 30건 675,276,000원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이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동 거래업체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거래 관계 전산자료를 통보한 사실과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취소불능내국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출문증, 물품수령증, 기타관련장부(원시장부)를 각각 제시하면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조사관청인 동대문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적출한 가공거래매입액을 과세기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청 구 외 법 인 의 매 입 액 중 가 공 거 래 액 - (단위: 원) 과세기간 총 매 입 액 * 가공거래액(적출액) 가공거래비율
87. 1기 2기
88. 1기 2기 514,696,000 1,833,912,000 2,448,306,000 2,116,547,000
• -
• 46,299,770 344,075,000 370,210,000 125,777,000 0 66.9% 20.2% 5.1% 0 계 6,913,461,000 46,299,770 840,062,000 12.2% *. 총매입액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의 실물거래가 있었고 87.1기 및 2기, 88년 1기에는 가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쟁점이 된 88.2기 매입거래분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액이 전혀 적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심에서 당초 조사관청인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법인의 88.2기 매입거래액중 가공거래 적출여부와 88.2기중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쟁점물품 거래액을 가공거래로 본 구체적 근거를 조회한 바, 청구외 법인에 OO 조사과정에서 88.2기 거래액중 가공거래는 적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의 88.2기 거래액을 가공거래로 본 사유로 청구외 법인의 매입처인 OO실업주식회사, OO실업주식회사, OO실업주식회사, OO실업주식회사, OOO주식회사 5개업체의 87년중 교부한 OOO외 30건의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한 사실이 관련 거래상대방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OO 구체적 과세근거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 법인의 88.2기 매입거래액중에는 가공거래적출 사실이 없고, 88.2기중 청구법인과의 쟁점물품 거래액도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된 바 없는데도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라 하여 구체적 과세근거 없이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내국신용장, 거래명세서, 출문증, 물품인수증, 외화입금증명서등에 의하면 쟁점물품거래는 거래시마다 내국신용장을 개설후 실물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결제은행을 통해서 지급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실과 다른것으로 달리 반증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쟁점물품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