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민주택건설 용지의 매입자가 소정의 면제신청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요지] 민주택건설 용지의 매입자가 소정의 면제신청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4서0495 / 국심1990부0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8.9.8자 청구외 OOO등 10인과 공동으로 경북 달성군 현풍면 O리 OOOOO소재 답 3,382평방미터를 260,865,000원에 취득한 후 89.1.6자로 각자 지분에 따라 19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은 이O 같은 곳 OOOOOO, 150평방미터와 같은 곳 OOOOOO, 13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소유하다가 89.6.27자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36,202,246원에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부동산 투기조사결과”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10,152,580원 및 동방위세 2,030,5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이에불복하여 90.12.14 심사청구를 거쳐 91.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기한(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등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자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인 90.5.31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면제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 세액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임.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9.8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6.27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면제신청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575호, 82.12.21)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주택건설 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신청 기한인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90.5.31)을 3일 도과하여 90.6.3자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매입자가 소정의 면제신청기한(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동안의 국세심판 결정례(국심 84서495, 87.7.16, 90부861, 90.8.8)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87누23, 87.10.28, 87누722, 88.3.8, 88누9596, 89.4.11)의 입장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