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구0751 선고일 1991-06-21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9 양도하고 89.5.18 대토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직접경작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김천세무서장이 90.7.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7,290,520원 및 동방위세 5,458,1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금릉군 OO면 OOO리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3.4.7 경상북도 달성군 OO면 OO리 OOO, 동소 OOOO O 소재 답3,37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88.8.9양도하고 농지의 대토 목적으로 89.5.18 경상북도 금릉군 OO면 OO리 OOO 소재 과수원 3,502평방미터(이하 “대토농지”라 한다) 및 주택을 취득하여 90.3.22 등기(등기원인일:89.5.18)를 이행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취득일이 등기부등본상 90.3.22(원인일:89.5.18)로서 대토기간 1년이 초과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경상북도 금릉군 OO면 OOO리 OOOOO 소재 주택 취득일이 89.11.8인데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89.5.27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90.6월 실거주자 일제조사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OOO리 리장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0.7.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290,520원 및 동방위세 5,458,10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4 심사청구를 거쳐 91.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청구외 OOO(여)로부터 42,500,000원에 취득하기로 89.4.18 계약하고 같은 날짜에 계약금 7,000,000원, 89.4.26 중도금 17,000,000원, 89.5.18 잔금 18,500,000원을 지급한 금융자료와 89.6.8 매도인 OOO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O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금청산일은 89.5.18이 확실할 뿐 아니라 대토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90.3.22자로 지연하게 된 사유가 농지구입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6개월이 초과되어야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청구인과 그의 남편 OOO는 89.5.27 경상북도 금릉군 OO면 OOO리 OOO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89.6.30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90.7.10 처분청 조사 직원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 왔을 때 관할리장은 청구인이 여자로서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인지 몰라서 거주사실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나중에 거주사실을 확인 한 후 추가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등이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는 대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잔금지급약정일인 89.5.18부터 등기접수일인 90.3.2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88.8.9부터 대토농지의 취득일 90.3.22까지의 기간이 1년7개월이 되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농지대토 기간 1년을 초과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사실상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해서도 OOO리 리장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에게 확인해 준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그 진실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세 납세 증명원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거주 하면서 자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 농지를 88.8.9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90.3.22(원인일: 89.5.18) 취득하였으므로 대토기간 1년이 초과되었고 90.6월 실거주자 일제조사시 청구인이 실제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OOO리 리장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토농지를 89.5.18 청구외 OOO로부터 42,500,000원에 취득한 금융자료와 89.6.8 매도인 OOO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O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과 그의 남편 OOO는 89.5.27 대토농지와 같은소재 OOO리 OOO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기 때문에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농지대토의 요건중 종전 농지의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및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의 요건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대토농지의 취득일과 대토한 농지를 직접경작하여 왔는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대토농지인 경상북도 금릉군 OO면 OO리 OOO소재 과수원 3,502평방미터의 사실상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대토농지의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4.18 청구외 OOO로 부터 대토농지를 42,5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계약금 7,000,000원, 89.4.29 중도금 17,000,000원, 89.5.18 잔금 1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대토농지의 매도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의 내용을 보면 금릉군 OO면 면장은 89.6.8 인감증명의 용도를 부동산 매도용으로 하고 매도자를 OOO,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발급(유효기간 1개월)하여 주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대토농지의 매매대금 결제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에 관한 증빙자료인 청구외 OOO 남편 OOO(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됨)의 명의 금릉군 OO 농업협동조합의 국민주청약예탁금 원장 및 동소재 OO우체국의 환매조건부 채권원장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7,000,000원을 수령하여 89.4.24 국민주청약예탁금으로 예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도금 17,000,000원을 수령하여 89.4.26 국민주청약예금으로 7,000,000원 예탁하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10,000,000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그리고 잔금(18,500,000원)은 89.5.17 청구인이 달성군 OO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원 중에서 18,000,000원(자기앞 수표1매, 수표번호: OOOOOOOO, 수표발행인:달성군 OO 농업협동조합)이 89.5.18 금릉군 OO 농업협동조합 매도인 OOO의 남편 OOO통장에 입금된 것이 확인(잔금중 나머지 500,000원은 금융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함)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매매대금을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89.5.18 청산하였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대토농지의 취득일은 89.5.18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여 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그의 남편 OOO는 89.5.27 경상북도 달성군 OO면 OO리 OOOOO에서 같은도 금릉군 OO면 OOO리 OOOOOOO로 전입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대토농지의 농지세 과세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납세자 및 소유권자는 청구인이고 경작자는 청구인의 남편 OOO로서 경작면적 3,502평방미터에 사과나무 130주를 경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90년도 년간소득 금액은 1,098,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셋째, 당심이 청구인의 대토농지에 현지 출장하여 자경여부를 확인한 결과청구인은 그의 남편 OOO와 대토농지와 같은 소재 금릉군 OO면 OOO리 OOOOOOO 본인소유 단독주택에서 경운기1대, 농약 분무기1대등 농기구로 직접 자경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리 리장 청구외 OOO, OOO리 2반 반장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인접주민 청구외 OOO을 직접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은 그의 남편 OOO와 같이 89.5월 말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고 있음이 입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9 양도하고 89.5.18 대토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직접경작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