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요지]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0중2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O가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1.16 및 87.10.5 취득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전 OOO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 전 2,212평방미터(두필지 합계면적은 2,883평방미터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8.24 및 88.4.12 각 각 양도하였고,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과 함께 88.4.12 취득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대지 1,209.4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에다 목욕탕 및 여관용건물 2,431.27평방미터(지하1층 및 지상4층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한 후 88.12.2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로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9.7.31 쟁점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중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농지와 건물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1년이상인 대지는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 각 계산하고 90.10.16 양도소득세 43,438,120원(88년도귀속분은 23,778,800원이고 89년도귀속분은 19,659,320원임) 및 동 방위세 9,001,410원(88년도귀속분은 5,069,550원이고, 89년도귀속분은 3,931,860원임)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1.26 심사청구를 거쳐 9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중 농지와 건물을 투기거래로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쟁점농지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고, 쟁점건물은 보유하고 있던 기존대지위에다 청구외 OOO과 함께 건물을 신축한 후 목욕탕과 여관사업을 영위하다가 불가피한 사유(청구외 OOO이 신축건물임대차계약불이행에 관한 사기로 진정)로 대구시경에 고발되어 동업자인 청구외 OOO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이는 실수요자로서의 거래이지 투기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모두가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나 취득한 후 1년도 경작해보지 아니하고 양도한 점으로 보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경우도 목욕탕 및 여관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7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건물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거주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시 구소득세법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③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④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⑥ ~⑧: (생략) 』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건물을 경작 내지는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89.8.1 개정되기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국세심판결정례(국심 90중2336외 다수) 및 대법원판례[89누7733(90.3.27)등]의 입장이고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