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OO구 OO동 OOO OOOOO OOOO OOOO(4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987.12.4 주식회사 OO주택과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인 청구외 OOO간에 분양금액을 60,9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제6회 중도금까지 45,950,000원이 납입된 상태에서 1988.11.17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쟁점아파트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분양계약자인 청구외 OOO이 분양금액중 잔금 15,000,000원을 제외한 45,95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자(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제증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증여가액을 45,950,000원, 증여일을 1988.11.17 로 하여 1990.10.17 증여세 19,089,400원 및 동 방위세 3,470,80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3.1 부터 1976.12.7 까지 OO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바 있고, 1978.3.17 부터 1983.1.31 까지 대구직할시 중구 OOO가 OO에서 OO회관(비어홀)을 경영한 바 있으며 (사업소득 20,247,598원), 또 같은구 OO동 OOOO 에서 OOOOO 디스코 클럽을 1984.12.15 부터 1988.12.31 까지 청구인등 3인(OOO 지분 40퍼센트, OOO 지분 30퍼센트, 청구인 지분 30퍼센트)이 경영한 사실이 있고(청구인 지분 사업소득 12,620,038원), 1988.8.8 OO은행 대구지점 대출금 5,000,000원, 1988.9.22 대구직할시 OO구 OO동 OO OOOOOO 소재 OOOO OOOO(25평형) 양도대금 80,000,000원, 1988.12.31 OOOOO 디스코클럽 폐업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과 시설비 25,000,000원등이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자금 합계액 232,867,636원에 의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45,950,000원을 납입할만한 자력이 없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제6회 중도금 까지 45,950,000원을 납입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 명의로 분양받았을 뿐, 분양금액중 잔금 15,000,000원뿐만 아니라 제6회 중도금까지 45,950,000원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단지 청구인의 자금능력만을 내세우고 있는 바, 자금능력과 증여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금액중 제6회 중도금까지 45,95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해 납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987.12.4 주식회사 OO주택과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인 청구외 OOO간에 분양금액을 60,9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제6회 중도금까지 45,950,000원이 납입된 상태에서 1988.11.17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쟁점아파트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단은 청구외 OOO이 제6회 중도금까지 45,950,000원을 자기자금으로 납입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 명의로 분양받았을 뿐 분양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은 취득자금능력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제6회 중도금까지 45,95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관련증빙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제6회 중도금까지 45,950,000원을 자기자금으로 납입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