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지조성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지조성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남 충무시 OO동 OOOOO 외 20필지 소재 임야등 10,187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83.8.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6.2.2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같은동 OOOOO 외 17필지 소재 전등 4,176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83.8.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7.11.26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1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832,023,225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해 21,069,503원으로 결정하고, 쟁점2토지에 대해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각각 115,255,470원과 3,916,950원으로 결정하여 198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590,750원 및 동 방위세 139,154,900원과 198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549,510원 및 동 방위세 10,509,900원을 1990.9.17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택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OOOO 등 9인으로부터 1,175,000,000원을 차용하여 택지조성비로 사용하였고,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 대표격인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매도하여 위 채무의 면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로 채권자들과 합의가 되어 쟁점토지를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OO건설주식회사 등에게 1,218,591,000원에 양도한 후 위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43,591,000원을 반환받았는 바, 택지조성비 1,1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토지정비 등 자본적지출액으로서 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정비의 지출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정지비 1,1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택지조성비 1,1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등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1토지의 경우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지조성비 1,175,000,000원이 사실이라면 동 택지조성비중 쟁점1토지 해당분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택지조성비에 대한 증빙으로 대법원 판례(88누 11902, 1989.7.11)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OOOO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175,000,000원(동 판결문에는 11억여원으로 되어 있음)을 택지조성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택지조성비로 1,175,0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의 경우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지조성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