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자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
[요지] 출자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수산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체납세액 93,087,090원(90년 1기 부가가치세 92,783,520원, 90년 귀속 갑 종근로소득세 203,840원, 동 방위세 18,530원, 90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68,710원, 동 방위세 12,490원)과 동 가산금 4,654,3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0.10.16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수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97,741,420원(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783,520원 및 동 가산금 4,639,170원, 9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03,840원과 동 방위세 18,530원 및 동 가산금 11,110원, 90년 귀속 이자소득세 68,710원과 동 방위세 12,490원 및 동 가산금 4,050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5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35년전에 본가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어떻게 되어 이복 동생인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이 건 처분이 있은 다음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에 주금을 출자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는 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처분청은 단지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90사업년도 종료일인 90.2.28 현재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5촌) OOO, OOO, OOO, OOO, OOO(청구인의 동생)가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주의 71.7%(43,000주)를 점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일뿐이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시 체납세액을 법인의 재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55년 출가한 60세의 부녀자로 77.7.26 설립된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주인지도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고야 알은 형식적인 주주일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단지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의 주주인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호적상으로는 결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면 청구외 OOO과 동거하고 있고 양인 사이에 33세(59년생)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외법인 설립 훨씬전인 59년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보이므로 출가한 부녀자가 친정 이복 동생이 경영하는 회사에 출자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와는 호적등본상으로는 동복(同腹)남매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 가 55년 청구외 OOO과 협의 이혼하고 청구외 OOO과 결혼한 사실 및 OOO의 인척들인 청구외 OOO등이 위 OOO는 청구인과는 이복(異腹)남매간이라고 인감증명를 첨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6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용산구 OOO동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 OO면 OO리에 전혀 거주한 바 없음이 주민등록에서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과 같이 청구외법인에 각 5,000,000원씩 출자한 것으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이복 동생인 청구외 OOO(53년생), OOO(55년생), OOO(56년생)도 70.8.8 미국에 이민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출입국 사실증명원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다섯째, 청구외법인이 84-89년중에 2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도 청구인 뿐 아니라 위 OOO등은 동 증자에 참여치 아니하여 당초 출자지분 5%에서 오히려 1.7%로 낮아진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위 OOO가 청구인등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여섯째, 청구외법인의 총무과장인 청구외 OOO등도 청구인을 위 OOO가 명목상의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에 따른 배당을 받은 사실이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도 청구인에게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위 OOO가 상법상 회사설립시 요구되는 7인 이상의 발기인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출가한 청구인 및 이민간 청구외 OOO등의 명의를 주주 명부상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출자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