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0391 선고일 1991-05-20

[요지] 청구인도 주택건축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 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 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 수성구 OO동 OOO O 소재 대지 307.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9.13 취득하여 이를 89.3.8 양도하고 89.5.31.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하여 비과세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지목상 대지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으로 볼 때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비과세신고를 배제하고 90.9.18 이 건 89귀속분 양도소득세 6,646,740원 및 동 방위세 664,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지목상 대지이긴하나 사실상 농지임이 수성구청장의 농지세비과세증명서 및 인우보증서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직업군인이었다 하더라도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하루 4교대근무(6시간 근무)만 하면 자유시간이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상에 채소류등을 심어 자급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7.9.13 취득당시부터 84.10 전역될 때까지 직업군인으로 복무함으로써 전업농민이 아니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작물을 생산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농업소득이 발생한 사실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공부상 대지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으로 볼 때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청구인의 당초 비과세신고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상 대지이긴하나 사실상 농지임이 수성구청장의 농지세 비과세증명서 및 인우보증서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직업군인이었다 하더라도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하루 4교대근무(6시간 근무)만 하면 자유시간이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상에 채소류등을 심어 자급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8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9.13 취득하여 이를 89.3.8 양도함으로써 8년이상 소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은 취득당시는 물론 84.10 전역될 때까지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바 있어 복무기간중 여가시기를 이용해서 쟁점토지상에 채소류등을 심어 이를 수확·자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세비과세증명 및 인우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빙으로는 미흡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취득할 즈음 쟁점토지를 포함한 그 인근지역은 일반거주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개발되어 이미 주택지화 되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주택건축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함)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는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