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수입이라는 자본이득만을 얻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법인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
[요지] 임대수입이라는 자본이득만을 얻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법인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북 김천시 OO동 OOOOOO OO에 본점을 두고 석유제품의 판매·수송·저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 1,342.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7.12.30 취득하여 동 지상건물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임대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법인 소유건축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라고 보아 88.1.1-12.31 사업년도분 쟁점토지 해당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64,250,373원등을 손금불산입하고 90.8.20 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6,887,230원 및 동방위세 14,226,92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7 심사청구를 거쳐 9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7.12.30 취득하고 지상건물 또한 매입하려 했으나 당시 지상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임대부동산의 업무에 직접 관계여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라고 보았으나, 비업무용부동산 결정 여부에 있어서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한 건축물소유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88.1.1-12.31사업년도중 지급한 이자 164,250,373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소요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을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2-13-19...18의 3에서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함은 당해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한함)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7.12.30 취득하였으나 위 지상건물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 소유로서 이 부분에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과 동법기본통칙 2-13-19...18의 3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위 비업무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을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법인이 토지를 취득,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등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당해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수입이라는 자본이득만을 얻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법인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7.12.30 쟁점토지만을 취득하여 쟁점토지지상건물소유자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분 쟁점토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64,250,373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