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0254 선고일 1991-04-23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이라고 볼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O 답 1,1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 한 경우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635,000원, 양도가액 3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0.7. 2 청구인에게 8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397,270원 및 동방위세 2,079,4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8.17 이의신청, 90.10.6 심사청구를 거쳐 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은 인정하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15,30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5,3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3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5,300,000원이라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635,000원, 양도가액 3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15,30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3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4. (생략)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2,63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이 15,3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첫째,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 관련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거래가액이 30,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을 90.4.16 확인한 바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3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위 OOO의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5,300,000원이라고 볼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관련 법규정과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