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 8.21자 및 89.8.18자로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답 1,005평방미터중 4분지1지분과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답 2,016평방미터중 4분지1지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90.10.16자로 양도소득세(88년귀속분) 28,881,380원 및 동방위세 5,776,27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2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21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여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서 88.7.7자로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오던중 인력난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영농장비등을 구입하고 인근농지를 취득하면 영농에 더욱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89.8.18자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9.11.4자로 경주시 OO동 OOO 소재 답 1248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와같이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쟁점농지면적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상에서 경작한 사실은 인근농민들이 인우보증에 의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의 대토 해당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인근주민등을 상대로 탐문조사한 결과 쟁점농지의 실지경작자는 청구외 OOO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외 OOO은 본인이 농사에 관한 모든 경비일체를 부담하여 수확한 후 쟁점토지 매수자들과 수확농산물을 반씩 나누어가졌다고 처분청 공무원에게 사실확인을 한 바 있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도 쟁점농지의 경작자인 OOO과 수확농산물을 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처분청 공무원에게 사실확인을 한 바 있어 위와같이 소작농지로 확인되고 있는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3...5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농지의 대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법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농지 면적(755평방미터)이상의 농지(1,248평방미터)를 새로이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은 일응 구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우인 OOO, OOO등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제기후인 91.1.30자로 처분청공무원에게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준 바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바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로 밝혀진 바 있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89.9.5자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영농경비일체를 OOO이 부담하여 농사를 지은 후 쟁점농지상에서 89년도에 수확된 농산물을 각각 2분지1씩 나누어 가졌다”고 처분청공무원에게 각각 사실확인(90.8.29자, 90.9.1자 확인서)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본심청구에 이르러 청구외 OOO과 OOO은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91.1)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처분청이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등을 통하여 확인한 당초 확인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일이 89.8.21(89.8.18)로서 양도일자가 농작물(쌀)의 수확시기 이전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농산물을 경작했다면 매매계약시 농작물 수확에 관하여 거래쌍방간에 매매특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상에는 이러한 매매특약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1년정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과 쟁점농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