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0183 선고일 1991-04-15

[요지] 청구외 ○○은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인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분산등기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경감을 초래함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 OO 공장용지 1,899평방미터중 120/641(이하 “OO동공장용지”라고 한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1.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 OOO 대지 74평방미터중 1/5(이하 “OO동대지”라고 한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1.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남 창녕군 OO읍 OO리 OOOOOO OO 전 169평방미터(이하 “창녕군 전”이라 한다. 위 3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1.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동인은 쟁점 토지를 당초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고령이며 고혈압으로 89년 9월경 병원에 입원하자 사망시의 소유권분쟁을 우려하여 쟁점토지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 7.18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96,751,920원 및 동 방위세 32,791,9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6 심사청구를 거쳐 91. 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으로 82. 6.25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데 89.11.20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외 OOO의 명의로 이전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청구인은 마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해두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착오로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바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잘못 이전등기된 것을 바로잡는 일련의 조치를 강구도중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신탁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전혀 소유관계가 없는 재산이며 추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마땅히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지분인 OO동 공장용지를 89.11.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OOO지분인 OO동 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창녕군 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은 없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동인이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해야 할 것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이 90. 5. 7 확인한 내용을 보면, OO동 공장용지는 82. 6.26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한 후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고 OO동대지와 창녕군 전은 재산가치가 얼마되지 않아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89.11.1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당초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89.10.24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제출한 각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함에 따른 공과금등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겠다는 내용이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사전에 합의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사실이 명백함에도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목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를 면하고자 명의를 분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관련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 OO 공장용지 1,899평방미터중 청구외 OOO 명의로 476.9평방미터(641분지 161), 청구인 명의로 355.5평방미터(641분지 120)가 각 각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서 공한지세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또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를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이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전산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재력이 없는 사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여 이전한 것 이외 달리 명의신탁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고 조세회피목적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및 동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할 것을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대구지방법원 제10민사부 90가합9500(90. 8.29) 판결(“피고 OOO은 원고 OOO에게 쟁점토지중 OO동 공장용지 및 OO동대지에 대하여 90. 5.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에 따라 OO동공장용지 및 OO동대지가 90.10.19 청구인앞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고 90.10.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90. 5.24 자 신탁해지 원인)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건 처분(90. 7.18)이 있은후 청구외 OOO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점으로 볼 때, 착오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82. 5. 3 자 청구외 OOO과 OOO간의 명의신탁약정서(“청구외 OOO 소유인 OO동 공장용지를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한다”), 90. 5. 7 자 청구외 청구외 OOO의 확인서(“OO동 공장용지는 82. 6.26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한 후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고 OO동대지와 창녕군 전은 재산가치가 얼마되지 않아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89.11.15 위 토지의 이전등기시 당초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89. 9. 6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및 89.10.24 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제출한 각서(“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함에 따른 공과금등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겠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친척간이며 무자산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합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인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분산등기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경감을 초래함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