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금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은 준공검사를 필한후 도급대금의 잔액을 청구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요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금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은 준공검사를 필한후 도급대금의 잔액을 청구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90.8.2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05,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에서 전자제품(퍼스날 컴퓨터)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86.4.15 청구외 주식회사 OO토건(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이며 이하 “시공건설업체”라 한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86.10.28 준공검사를 필하고 공사대금(189,200,000원)중 잔금 57,057,000원(공급가액 51,870,000원 및 부가가치세 5,187,000원)에 대한 86.10.29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90.8.20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05,70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18,700원이 포함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 90.9.21 심사청구를 거쳐 9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甲)과 건설회사인 위 시공건설업체(乙)간에 체결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제16조(대금지급) 제1항에 의하면 “을”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86.10.28 에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되었고, 다음날인 86.10.29 위 시공건설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공사잔금청구와 동시에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음날인 86.10.30 에 공사대금(잔금)을 동 시공건설업체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위 시공건설업체간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과 지극히 합당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사려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약정되어 있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잔금을 청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보여진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동지 재무부 소비 22601-496, 87.6.18) 이 건의 경우 실지 준공일인 86.10.4이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공급시기를 86.10.29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이 준공검사일 이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시공건설업체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옥을 신축, 86.10.28 준공검사를 필하고 그 이튿날인 86.10.29 공사대금잔액 57,057,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시공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설공사의 실지준공의뢰일은 86.10.4일이므로 그 날을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공급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은 86.10.29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서 시공건설업자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건축주(청구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동 약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다음날인 86.10.29 위 시공건설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잔액의 지급청구를 하면서 동일자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시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동법기본통칙 2-3-9...9도 이와 동지임). 이 건의 경우 86.4.15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서 제16조(대금지급) 제1항을 보면,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시공건설업체는 공사도급대금잔액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86.10.4 을 실지준공일로 하는 준공검사원을 도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자체검사를 거쳐 86.10.24(접수번호 6466호)에 구미시장에게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여 동 시장으로부터 86.10.28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 이튿날(86.10.29) 위 시공건설업체가 위 약정내용에 따라 도급대금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지급청구)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86.10.4 자 준공검사원,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어 이는 도급건설공사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시공건설업체가 약정내용에 따라 법정준공검사를 필한 후 도급대금잔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를 전시한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위 시공건설업체가 도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준공검사원(준공계) 서식에 실지준공일을 86.10.4로 기재한 것을 근거로 하여 그 날을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도급대금잔액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 86.10.29자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서를 보면, 재무부 예규(소비 22601-496, 87.6.18 자)를 인용하여 이 건의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실지 준공일인 86.10.4이 공급시기라고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재무부 예규의 경우는 “건설업자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해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준공검사일)후 40일이 되는 날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본다”는 해석이므로 동 재무부 예규의 사실관계가 이 건의 내용(대금지급약정)과는 상이하고 또한 국세청장은 위 시공건설업체가 실지준공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에게 검사의뢰한 날(86.10.4)을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이는 준공검사일을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라고 본 위 재무부 예규의 내용을 국세청장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시공건설업체가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후 그 다음 날자로 발행(지급청구)한 세금계산서는 전시한 관계법규에 의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