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구0050 선고일 1991-04-27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수정구 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수정구 O동 OOOOO 및 동소 OOOOO 지O에 건물 1,591.04평방미터(지하1층 지O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9.1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제적능력이 없는 학생이라 하여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9.12 증여세 139,285,760원 및 동 방위세 23,214,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2 심사청구를 거쳐 9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11.28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비용 291,567,447원O 청구인 소유토지 수용보O금 30,240,000원을 차감한 261,327,447원을 청구인의 부(父)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전시의 위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위 건물의 건축O 전세보증금을 선수한 170,000,000원과 보존등기 후 전세금 95,000,000원 등으로 본 건축비용에 충당하였는 바, 처분청이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11.24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9.1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자력에 의하여 신축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89.3.2부터 89.7.25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4통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동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89.3.2 청구외 OOO에게 35평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89.3.30 청구외 OOO에게 12평을 20,000,000원에 89.3.31 청구외 OOO에게 14평을 20,000,000원에 89.7.25 청구외 OOO에게 165평을 10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각각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보존등기후인 90.1.8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95,000,000원에 월 1,000,000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그의 친구인 OOO(OO건설주식회사 이사)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신축하였고 신축자금은 OOO 외 1인 소유인 수성구 O동 OOOOOOO 답 1,233평방미터를 OO신용협동조합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후 받은 대출금 100,000,000원과 청구인 소유토지 수용보O금 30,240,000원 그리고 청구외 OOO 외 3인으로부터 17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건축주인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90.6.12 처분청 조사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군복무 후 제대하여 현재 OO대학 2학년에 재학O인 학생으로서 군복무 O 신축된 쟁점건물의 신축과 취득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고 부친이 알아서 하였던 사실과 잡비정도를 쓰는 경제능력이 없는 학생임을 진술하였으며, 또한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부)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첫째, 청구인 명의로 90.2.14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한 임대보증금 95,000,000원은 쟁점건물 신축준공후의 것으로 이 건 신축비용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군복무 제대후 대학2학년에 재학O인 경제적 활동능력이나 경제력이 없는 학생이고, 쟁점건물 신축시 군복무O이어서 신축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력에 의하여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아지지 않으며, 셋째, 청구외 OOO이 본인 소유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신축비용에 사용하였던 점등으로 볼 때 증여세를 의식한 청구인의 부(父)인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의 소명에 대비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등 예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부(父)OOO이 신축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도 인정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도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신축될 때에는 군복무O인 학생으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건축허가·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의 지급 등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준공 후에 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따른 일체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오직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모든 행위를 하여 건물이 준공된 후에 이를 아들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전혀 관여함이 없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이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면 청구인은 준공된 쟁점건물을 증여받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준공되기까지에 소요된 자금은 실제 건축행위를 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조달하였다고 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신축O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축신축에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신축O인 건물을 준공하여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을 가진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건물준공 후에 소유주가 되는 청구인을 임대인으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임대차계약서O 임대인이 청구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자금이라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하려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동인의 자금형편O 임대보증금 O당액을 미리받아 이를 증여하려는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자가 건물신축 자금으로 활용한 임대보증금 O당액을 인수하여 쟁점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인수한 위 채무는 O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에 해당되어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명의로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