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대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규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건 대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규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북대구 세무서장이 90.7.2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000원과 동 방위세1,800,0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90.8.27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1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3.30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0평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 (이하 “OO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위 금액 20,000,000원을 영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전매자로 보아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위 OO유통이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치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 계류중이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되었던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면 적법하게 양도할 것인데 전매자로 보아서 과세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며, 설사 매매대금을 영수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금을 2회에 걸쳐서 영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이 청산된 89.9월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데,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OO유통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피함에 기인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미등기 전매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의 미등기 양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의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대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대지를 87.3.30 청구외 OO유통으로부터 1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위 대지를 89.9월경에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2회에 걸쳐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영수한 사실(90.5.22 대구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내용과 동일)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이건 대지를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이유가 위 OO유통이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피하여 위 OO유통을 상대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중 부득이 양도하게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규를 중심으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는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88.12.26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에서는 [법제7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8.12.30 신설)] 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서,
1.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마) 및 (차)에 규정하는 토지
4.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79.12.31 신설)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의,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OO유통을 상대로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89.10월 경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영수한 89.9월경 이후이고 소송 비용도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승소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1심판결 내용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대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규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