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광0789 / 국심1987구06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상하수도공사 및 오·폐수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3.15 청구외 OOO(대표: OOO, 전북 정주시 OO동 OOOOO)로부터 모터펌프 55대를 4,709,400원에 매입하고, 90.5.20에는 모터펌프 60대를 5,127,600원에 매입하면서, 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90.7.31 및 90.9.14에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0,4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1.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위 OO사 대표 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급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이유는, 모터펌프를 외상매입할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거래상대방이 대금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이에 응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거래상대방에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동지, 대법원판결 89누6068; 90.4.27)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위 OOO 대표 OOO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5-3-3의 2...17에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