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은 청구인과는 관계없이 청구외 ○○이 단독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은 청구인과는 관계없이 청구외 ○○이 단독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음료·식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87.5.30 청구외 OOO과 함께 출자(청구인 500만원, 청구외 OOO 1,000만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OOO이 84.12.12부터 경영해 온 OO전주특약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OOO상사로 상호변경하고, 위 두사람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위 OOO상사는 88.2.6 (주)OO종합식품과 특약점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88.7.1~89.9.6까지 (주)OO종합식품으로부터 296,360,805원 상당의 음료·식품을 매입한 사실을 처분청이 (주)OO종합식품에 OO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적출하여 이에 OO 부가가치세 41,004,280원을 결정한 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불복하고, 청구인은 91.8.21 심사청구를 거쳐 91.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7.5.30 청구외 OOO이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에서 84.12.22 개업한 OOO상사의 동업자로 된 사실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87.5.30 동업계약한지 4개월만인 87.9.30에 청구외 OOO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을 88.7.~89.9사이의 거래분에 OO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외 1인이 경영하던 OOO상사가 88.7~89.9간에 (주)OO종합식품에서 매입한 290,360,805원의 매입거래를 확인한 바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위 법인과의 거래약정서 및 사용인감계에 의해 거래된 것이 인정되므로 87.6.15 동업계약 해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에 관련된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통칙 3-3-02...25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외 1인이 경영하던 OOO 상사가 88.7.1~89.9.6까지 청구외 (주)OO종합식품에서 매입한 290,360,805원의 매입거래를 확인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위 법인과의 거래약정서 및 사용인감계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위 OOO 상사의 공동사업변동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87.5.29 OOO상사를 개업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500만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1,000만원을 각각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87.9.30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성격불화 및 사업전망 불투명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청구외 OOO에게 공동사업에 관한 임의탈퇴 의사표시를 각서형식으로 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주)OO종합식품과 88.2.6 특약점 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특약점 거래약정서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주)OO종합식품과 특약점 거래약정 체결시 거래장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도장은 당초 동업계약시 날인된 인감도장과 비O해 볼 때 상이하고 특약점 거래약정서의 당사자 명의는 “OOO외 1인”으로 표기하였으나 위 OOO의 인장만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OOO 상사가 88.2.16 (주)OO종합식품과 특약점 거래약정시 거래담보로서 제공된 전주시 OO동 OO OOOOO소재 전 1,131㎡에 OO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보면 채무자가 청구외 OOO 1인만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면 OOO상사가 88.2.16 특약점을 개설한 이래 89.9.6까지 이루어진 총거래장 42페이지중 88.4.2 거래금액 167,850원에 해당하는 단 1건에 대하여만 거래처의 확인란에 청구인의 물품인수 날인이 있을 뿐이고 이 날인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하였음을 (주)OO종합식품의 전주지점의 직원 청구외 OOO가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87.9.30 동업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 후 88.1.30까지 전북 이리시 소재 (합자)OO토건사가 시공하는 전북 부안 격포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89.1.20~89.12.18까지는 남원시 OO동 OOOO 소재 OOO 여관을 90.2.8~91.4.3 까지는 김제시 O동 OOOOO 소재 OOOOO 여관을 경영한 사실이 당심에 제출된 경력증명원 및 휴폐업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위 여관 경영 기간동안 청구인의 주소가 각각 남원과 김제로 되어 있음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폐업일 이후 거래분은 청구인과는 관계없이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