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없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없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외 1인이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OO 등 3필지 답 5,0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청구인 지분 1/2임)를 87.12.22 취득하여 청구외 OOO 소유인 88.2.10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16㎡ 및 점포 191㎡(이하 “OO동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단기양도로 보아 그 취득가액은 33,000,000원(다툼이 없음),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5.16 양도소득세 13,814,200원 및 동 방위세 3,048,7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88.2.15 청구외 OOO과 교환계약해제에 관한 합의로 88.5.13 청구인에게로 환원되었으므로 88.2.10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그 후 다시 합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해 준 89.4.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교환거래로서 청구인 자의로 계약서에 기재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9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000,000원, 청구외 OOO 소유인 OO동부동산을 98,000,000원으로 하여 상호교환조건으로 8,000,000원을 정산한 후 88.2.9일과 88.2.10일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OOO 소유의 OO동부동산이 상호교환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유상이전에 해당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88.2.10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23조(양도소득) 제4항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7-7...33(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에서는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88.5.13 청구인에게로 다시 환원되었으므로 그 후 다시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89.4.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교환거래로서 청구인 자의로 계약서에 기재한 9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단기거래 해당여부를 보면, 88.5.13 청구인에게로 환원등기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OO동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그러한 상태에서 OOO과의 재차합의에 의해 다시 89.4.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88.2.10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다음으로 90,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인지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9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동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과 물물교환한다고 하면서 OO동부동산의 임차인과 전세금 25,000,000원과 월세 370,000원을 청구인이 그대로 인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비록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없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90,000,000원이라고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