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교법인이 졸업생위한 앨범제작,배포시 사업성없음
[요지] 학교법인이 졸업생위한 앨범제작,배포시 사업성없음
[주 문] 광주 세무서장이 91.3.19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내역의 부 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자기학교 졸업생들에게 배포할 졸업앨범을 제작하여 이를 졸업생들에게 배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졸업앨범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1.3.19 청구법인에게 별지 내역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교수가 5백여명이고, 앨범 공급대상 학생수가 4천여명인 학교법인으로서 교수와 학생들의 시간절약과 촬영의 편의성·촬영시간의 조정등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에 공보과를 두고 촬영·편집을 청구법인이 행하였는 바, 이 건 졸업생들의 앨범 배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에 해당되며, 매년 제1기에 1회의 앨범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제2기에는 공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앨범 공급행위는 계속 반복적행위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의 취지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주관하에 소속 졸업생들의 앨범을 제작, 배포하고, 학생들로부터 수입한 앨범대금중 일부는 외부사업자에게 제작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에 귀속시킴으로써 영리를 취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특정 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앨범제작 및 배포행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규정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든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의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년 계속적으로 앨범을 제작, 배포하여 학생들로부터 대금을 수입하고 외부에 지출한 제작비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으로 입금처리한 것은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매년 졸업앨범을 제작하여 자기학교의 졸업생들에게 배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이러한 앨범의 배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여 사업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 비로소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앨범의 제작, 배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상 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앨범의 제작, 배포가 졸업생에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1회적으로 완료되므로 그 행위의 계속,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연 도 기 분 부가가치세액 86년 제 1기분 7,755,470 〃 제 2기분 993,720 87년 제 1기분 3,215,660 〃 제 2기분 4,824,000 88년 제 2기분 4,525,510 89년 제 1기분 325,090 합 계 21,639,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