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시상각 충당금 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일시상각 충당금 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1.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사업년도 법 인세 17,852,250원 및 동 방위세 3,891,070원의 부과처분은 89 사업년도 일시상각충당금 399,701,774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환율조정상각액중 86사업년도 71,243,973원 및 87사업년도 251,274,508원과 89사업년도 도시가스 수용가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 444,113,083원에 대한 90%의 일시상각충당금 399,701,774원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환율조정 상각액은 중복하여 손금산입한 사실등이 있고 공사부담금의 일시상각충당금의 경우는 이를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그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부담금이 고정자산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율조정상각액과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부인하고 91.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7,852,250원 및 동 방위세 3,891,07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1.9.20 심사결정에 의해 87사업년도 환율조정상각액 251,274,508원은 용인되었으나 86사업년도 환율 조정상각액 71,243,973원과 89사업년도 일시상각충당금 부인액 399,701,774원은 기각됨에 따라 이중 89사업년도 일시상각충당금 부인액 399,701,774원에 대하여 91.1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4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대신에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였고, 또한 89사업년도에 수취한 공사부담금은 444,113,083원인 반면,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고정자산취득자금(시설투자액)은 2,141,963,298원으로서 투자자금이 동 공사부담금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자금의 대체 동질성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요자가 납부한 공사부담금으로 당해 도시가스공급시설에 투자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공사부담금 444,113,083원이 도시가스시설공사에 투자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동 부담금의 일시상각충당금 399,701,77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사부담금의 일시상각충당금 399,701,744원을 손금불산입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법인세법 제1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조정명세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공사부담금이 444,113,083원임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동 공사부담금의 90%인 일시상각충당금 399,701,774원을 손금불산입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공사부담금의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서류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공사부담금의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법인세법 제14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 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당해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법한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설사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손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인세법 14조의 제3항은 손금산입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며, 둘째,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결산서내용중 공사부담금 및 도시가스 관련 배관시설투자(고정자산취득)내역을 보면, 공사부담금 입금액은 444,113,083원인데 비해 배관시설등 투자 및 취득금액은 2,141,963,298원으로서 투자금액이 공사부담금보다 현저히 많은 바, 금전은 대체동질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로부터 교부받은 부담금으로 가스공급배관 등 관련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상당금액 만큼 시설에 투자하면 된다고 볼 수 있으며(동지: 국세청예규 법인 1264.21-2412, 84.7.24 등), 셋째, 청구법인의 정관 및 89사업년도 결산서상 세무조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사부담금 444,113,083원중 399,701,774원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이는 적법한 손금산입이라 볼 수 있고, 넷째, 도시가스법 제20조 제2항 제3호와 가스의 공급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이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신청을 한 자는 공사착수전에 시설분담금(가스메타기 1대당 납부하는 금액: 2~3등급 50,000원, 5등급 90,000원, 7등급 130,000원, 10등급 190,000원 등)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동 공사부담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공사부담금을 투자하여 취득 또는 시설한 고정자산을 별도로 구분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공사부담금의 일시상각충당금을 매년 일정율씩 환입함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89사업년도 공사부담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전입시켰으므로 이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공사부담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399,701,774원을 손금불산입처분한 것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