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구두진술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차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의 구두진술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차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1.4.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수 시분 증여세 1,230,000원 및 동 방위세 205,00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 OOOOO OO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광주시 서구 OOO동 OOOOO OOOOOOO OOOO OOOO를 90.2.20 전세금 30,000,000원에 임차 계약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전세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자력취득자금으로 그 자금원인이 판명되었으나 나머지 10,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모)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4.23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230,000원 및 동 방위세 2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동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의 1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해명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리기 위해 아파트를 얻겠다”고 하니까 “청구외 OOO이 아파트 임차전세금으로 보태쓰라고 10,000,000원을 주셨습니다”라고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자 처분청은 상기 청구인의 구두진술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사실은 시모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차용한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91.1.1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이 문답한 진술서에서 “시어머니가 신혼살림에 필요한 아파트 전세금에 보태쓰라고 10,000,000원을 주었다”고 2회에 걸쳐 답하고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약속어음 증서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시모 OOO이 청구인에게 준 10,000,000원이 증여한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