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2454 선고일 1992-02-01

[요지] 쟁점부동산은 우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①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73.3㎡ 및 동 지상건물 88.26㎡를 87.11.14 취득하여 90.9.18 양도하고, ②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65.5㎡ 및 동 지상건물 15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3.7 취득하여 90.6.14 양도한 후 91.5.31에 이르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는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양도 128,688,208원, 취득 41,723,934원)에 의하여 91.8.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365,420원 및 동 방위세 8,276,1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9.7 심사청구를 하고 91.10.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1.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1.5.3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해준대로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고한 것이고 양도소득세신고는 세무관서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83,520,000원에 취득하여 102,71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87.2.10, 86누287 참조)고 해석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위 관련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동 제3호에서 정한 경우인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양도 102,710,000원, 취득 83,52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어서 동 제3호에서 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우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도 없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한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