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2439 선고일 1992-01-23

[요지] 쟁점토지의 거래에는 투기성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5.31 취득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답 1,37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0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99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그 토지거래신고 때에는 2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거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91,74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95,550,000원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8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62,178,880원 및 동 방위세 12,345,7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28 이의신청, 91.7.3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매가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를 신고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 하나만 가지고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인 바, 그 거래에는 투기성이 없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거래에 투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청구인은 취득한지 1년6개월만에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보기는 어려우며,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도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596㎡를 89년도에 취득하여 같은해 4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거래는 투기소득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래중 하나인 투기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마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전시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89.8.1)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은 33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그 면적은 1,378.5㎡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나타나고 있어 일단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래양태로 볼 때에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및 동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호 각목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 때 당해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거래에 투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투기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도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596㎡를 89년도에 취득하였다가 같은해에 4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거래에는 투기성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