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2372 선고일 1992-01-07

[요지] 증여당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동 OOOO OO 소재 대지 150.3㎡ 및 건물 163.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8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90.8.20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35,198,334원)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76,358,260원)하여 91.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1,883,800원 및 동 방위세 4,376,76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4.19 이의신청과 91.6.21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90년도 공시지가의 발표일은 90.8.30이고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일자(90.8.8)는 공시지가의 발효일 이전인데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법 적용의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됨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설사 공시지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86.8.18 청구인의 모친(OOO)이 전소유자인 OOO(청구인의 외삼촌)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90.7.29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것이 잘못 알고 증여등기를 한 것이므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에 전세입주자들의 전세보증금이 52,500,000원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은 90.8.8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토지의 평가방법을 개정 공포한 90.5.1 이후 증여분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 등을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예비적 청구주장 중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제시가 전무하여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에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당시에 채무부담조건 등의 증여계약사실이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시의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0.8.8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가액을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모친(OOO)이고 증여자 OOO이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전세보증금 52,500,000원이 부담부증여로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90.8.8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시지가의 발표일(90.8.30)이전인 90.8.8에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증여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과세당시 근거규정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각호중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동호중 가목의 규정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이 영은 공포한 날(90.5.1)로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90.5.1 이후 증여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90.8.8 증여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친)이고 청구외 OOO(증여자)이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그의 모친이 86.8.18 증여자 OOO에게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90.7.29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 한다는 것이 잘못 알고 증여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 확인서, 취득대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 및 명의신탁조건 등을 명시한 증여계약서 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친 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고 증여자 OOO이 명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의 원인에 관한 증빙인 유언이나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고 그 대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52,500,000원이 부담부증여로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전세입주자들의 전세보증금이 52,5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심이 청구인에게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과 임대차계약서 및 그 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임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 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