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89.7.8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큰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2341 선고일 1992-01-06

[요지] 쟁점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을 근거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더 크다하여 점포면적(163.6㎡)과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OOOO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도 같은 시 완산구 OOO O가 OOOO 및 OOOOO 소재 대지 390.1㎡ 및 그 지상주택 31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64.1.6 취득하고 89.7.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에 주택면적이 150.2㎡이고 점포면적이 163.6㎡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1.3.19 양도소득세 28,750,400원 및 동 방위세 5,750,0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6 이의신청, 91.6.21 심사청구를 거쳐 91.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6개 건물중 24.5㎡의 점포(음식점)는 관할 OO동사무소에서 실시한 87년도 가옥 일제조사당시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등재한 것이 사실이고 위 담당공무원도 착오 등재하였음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바, 이 면적을 제외하면 주택면적(150.2㎡)이 점포면적(139.1㎡)보다 더 크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주택의 주택 및 점포의 면적을 구분하여 보면 재산세과세대장상에 점포 및 사무실의 면적이 163.6㎡, 주택 및 부속건물의 면적이 150.2㎡로 등재되어 있어서 주택부분 면적이 점포 등의 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축물의 멸실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바 점포 24.5㎡가 착오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89.7.8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큰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64.1.6 취득하고 89.7.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을 근거로 하여 주택면적(150.2㎡)보다 점포면적(163.6㎡)이 더 큰 것으로 인정하여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건물중 24.5㎡의 점포(음식점)는 관할 OO동사무소에서 87년도에 실시한 가옥일제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등재하였고, 위 담당공무원도 착오 등재하였음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바, 이 면적(24.5㎡)을 제외하면 주택면적(150.2㎡)이 점포면적(139.1㎡)보다 더 크게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전시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 53.5㎡, 점포 62.8㎡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택 82.64㎡, 사무실 69.64㎡로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은 89.10.21 멸실되어 이 건 양도일 현재의 주택과 점포면적의 확인이 어렵다 하겠고, 관할 OO동장이 91.6.1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에도 89년중 쟁점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확인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87년중 관할 OO동사무소에서 실시한 가옥일제조사 결과 작성된 재산세과세대장이 쟁점주택의 89.7.8 양도일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가장 근접된 공부라 할 수 있겠고, 청구인도 이때에 작성된 재산세과세대장을 근거로 과세된 지방세중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을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더 크다하여 점포면적(163.6㎡)과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고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