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2313 선고일 1991-12-07

[요지] 계약서 및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이 증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OOOO 답 1,501평방미터의 1/9지분, 같은 시 OO동 OOO 임야 8,598평방미터의 1/5지분 및 같은 시 OO동 OOOOO 답 1,000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4.17 등기부상 증여받은 바 있는데 처분청이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 861,260원 및 동방위세 71,710원을 91.5.15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17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수백년간 보존되어 온 “OO이씨 OO 종친회”의 문중재산으로 등기이전 편의상 후손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 OOO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나 등기부상 90.3.20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0.4.17 증여 등기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쟁 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달리 증여의제(명의신탁)로 볼 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편의상 증여로 하였을 뿐 실질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OOO의 사망으로 청구외 OOO가 이를 상속·취득하였다가 다시 OOO와 청구인간의 90.3.20 증여계약에 의해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나타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90.4.17 증여 등기함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이 등기부상에서도 나타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 건 부동산이 전 소유자(OOO)의 취득당시부터 문중재산으로 볼 만한 점이 입증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심리자료제출 요구에도 청구인 측에서 쟁점토지가 문중재산임을 입증하는 문중재산 목록이라던가 이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게 된 사유나 내용을 밝힐만한 문중회의록 등의 관계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심리하기가 곤란한 반면에 전시 계약서 및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이 증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