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2288 선고일 1991-12-21

[요지] 잔금청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매매(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88.7.17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89.7.17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048,200원 및 동 방위세 9,409,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 심사청구를 거쳐 9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7.1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21,745,740원에 분양받아 88.7.17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9.6.7 청구외 OOO과 88,4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89.8.2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매매(양도)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 89.7.17로 보고 법인과의 거래를 이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전)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89.8.2자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양수인 OOO등의 확인서와 89.8.1자로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사실로 입증되는 바, 89.8.2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과의 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7.17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21,745,74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8,4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과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7.17을 양도일로 보아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잔금수령일은 89.8.2이므로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잔금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89.7.17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양도소득금액결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전) 제170조 제4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6.7.1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21,745,740원에 분양받아 88.7.17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9.6.7자로 청구외 OOO과 매매대금을 88,4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89.7.17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9.7.17을 양도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8.2자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당해 잔금수령사실이 양수인 OOO등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89.8.1자로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로 입증되므로 89.8.2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인감증명 발급사실확인원』과 쟁점토지 양수인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원만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잔금수령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잔금이 지급된 89.8.2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잔금청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매매(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89.7.17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과의 거래를 이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