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외국에 있는 다른 법인에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한 외국법인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광2255 선고일 1991-12-2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외국에 있는 다른 법인에 무상양도하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한 외국법인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1.4.16자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90 년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5,842,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6.7.6 자로 한국의 OO군 낙농가와 한국내 사업장이 없는 OOO 국내소재 법인인 『OOOOOOOO기금』 (이하 “OOO 기금”이라 한다) 및 『OOO축산개발회사』 (이하 “OOO 축산”이라 한다)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설립된 유제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당초에는 청구법인이 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에 청구법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OOO기금』이 980백만원을 한도로 부담하였다가 90.2.16자로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OOO 축산』이 『OOO기금』보다 더 많은 비율로 증자에 참여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을 『OOO 축산』이 640백만원을 한도로 부담하고 『OOO 기금』은 340백만원을 한도로 부담하게 하였으며, 상기 증자계약 및 채무지급보증변경과 관련하여 『OOO 기금』과 『OOO 축산』간에 책임인수량 안배를 위하여 『OOO 기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주식중 800주(주당 액면가 100,000원,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 축산』에 90.11월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 건 주식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하여 91.4.16 자로 원천분 법인세 5,842,76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2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첫째, 이 건 주식은 이미 OOO로 반출되어 OOO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이 아니며 또한 이 건 주식의 양수는 『OOO 축산』이 『OOO 기금』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을 980백만원에서 340백만원으로 감축시켜준 데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둘째, 『대한민국정부와 OOO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호는 “본조의 상기항에 규정된 재산(부동산, 고정사업장의 일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과세권은 이 건 주식의 양도인인 『OOO 기금』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OOO 정부에게만 있고, 셋째, 이 건 주식 양수도의 당사자인 『OOO 기금』과 『OOO 축산』은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이 건 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OOO 기금』이나 『OOO 축산』이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의 주주중 외국투자가인 OOO국 『OOO 기금』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16,774주중 800주를 외국투자가인 같은국 『OOO 축산』 (18,825주에서 19,625주로 늘어남)에게 무상으로 양도이전한 사실이 90.12.7 재무부 공문(외관 2254-2363호)에 의거 알 수 있으며(청구법인의 총주식수는 43,130주로서 액면가액은 100,000원임) 둘째, 외국투자간인 주식양도에 대하여 무상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1주당 평가를 하기 위하여 89.10.1~90.9.30 사업년도의 자산 및 부채금액을 상속세법에 의거 평가한 바 자산총액이 5,059,373,468원이고 부채액은 2,993,190,784원으로 순자산가액은 2,066,182,684원이므로 총발행주식수는 38,899주로 나눈 금액 53,116원과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원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 즉 1주당 평가액은 26,558원임이 대차대조표 및 평가조서 등에 의거 알 수 있으며, 셋째, 외국투자가가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전시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이 26,558원으로 900주를 곱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OOO 축산이 OOO기금으로부터 주식 800주를 무상으로 수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두 외국법인끼리의 800주의 주식양도행위는 국내원천소득중 기타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이 건 주식의 양수가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 나. 이 건 주식의 양수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여부 및
  • 다. 이 건 주식의 양수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주식의 양수에 따라 국내자산의 수증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주식이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이 이미 OOO로 반출되어 있어 OOO에 있는 자산이지 『국내에 있는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이 이미 OOO로 반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주식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동 주식이 나타내는 자산의 지분은 국내에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참고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둘째, 이 건 주식의 양수가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 축산』의 이 건 주식양수가 『OOO 기금』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액을 감축(980백만원 → 340백만원)시켜준 데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① 『OOO 축산』이 『OOO 기금』의 채무보증한도액의 일부를 인수함에 따라 동 채무보증액을 평가하여 채무보증료로 계산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② OOO 외무성이 90.10.25 자로 확인한 『약정서』에는 이 건 주식 800주를 『무상으로』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OOO 축산』의 이 건 주식의 양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평가한 가액만큼 『OOO 축산』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정부와 OOO 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과세권은 이 건 주식의 양도인인 『OOO 기금』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OOO 정부에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3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주식의 양수도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이 건 주식의 양도인인 『OOO 기금』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OOO 정부에만 과세권이 있으나 이 건 주식의 양수도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와 OOO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동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OOO 기금』이 외국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 『OOO 축산』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동 소득의 지급자인 『OOO 기금』이라 할 것이며(동지 재무부 예규 국조22601-140, 91.2.11), 처분청에서는 이 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았으나, 법인세법 제7조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는 이 건 주식을 발행한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납세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