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6.27 전라남도 동광양시 O동 OOOOOO 소재 대지 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90.1.7 청구외 OOO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된 것을 이유로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25,484,250원 및 동 방위세 5,096,850원을 91.1.20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1 심사청구를 거쳐 91.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6.27 동광양시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90.1.7 청구외 OOO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당초 복합용도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으로써 양수인 OOO이 해약을 요구하여 90.7.25 잔금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약하였으며, 당해 해약사실이 공증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O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해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7.5 처분청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OOO이 90.1.7 잔금을 완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16평과 청구인의 장인 OOO의 소유인 같은군 골약면 OO리 OOO 소재 대지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청구인이 자금사정으로 해약환급금 89,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 O도금 53,000,000원, 잔금 30,000,000원, 합계액에서 위약금 6,000,000원을 제한 금액임)의 지불이 어렵게 되자 당해계약금등의 환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당시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채권담보목적으로 당해 근저당권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해약과 관련 양도대금을 반제한 사실의 증빙으로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과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만 제시할 뿐이며, 어떤 내용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금융자료등 매매대금환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9.6.27 전라남도 동광양시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90.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1년 이내의 단기거래를 이유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O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인 OOO이 매입당시 복합용도의 주거지역이었던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을 이유로 양도계약의 해약을 요구해 당해계약을 해약하였으며, 당해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등 매매대금 89,000,000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동 금액을 환급하는 대신 청구인 소유인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16평과 청구인의 장인인 OOO 소유의 같은군 골약면 OO리 OOO 소재 대지 121평에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8,000,000원으로 한 각각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이 91.4.22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나타내는 해약계약서 및 공증서류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상에 별도의 해약조건을 정하지 않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양수인이 당초계약시의 토지이용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해약요구한 데 따라 O도금 및 잔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상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해 매매(양도)계약해약에 따라 양수인 OOO에게 환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89,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해 청구인등의 소유부동산에 양수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해 주었다는 주장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료등 매매대금을 환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매매계약의 해약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