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정가액으로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감정가액으로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지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청구외 OOO의 직계비속으로 위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179.5평방미터 위 지상건물(4층) 452.1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30 위 OOO으로부터 각각 25%지분씩 증여받고 90.3.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진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89.4.29 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89.12.30 증여분 별지 증여세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4 심사청구를 거쳐 9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30 증여받고 90.3.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당초 결정(90.5.8)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약 8개월전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다하여 감정가액으로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추가고지한 바, 이는 상속 또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전에 한 감정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현황으로 볼 수 없다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추가고지)의 근거가 된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평가에 관한 업무지시(재산 22633-738, 90.5.8)는 이 건 증여일 이후는 물론 신고일 이후에 지시된 것으로 훈령 지시 전에 이미 (상속)증여된 법률행위(과세원인)에 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위 훈령을 사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훈령지시 전에 생긴 상속·증여건에 관하여 과세관청에서 90.4.30 전에 이미 기준시가로 결정한 납세자는 우대(이 건도 90.4.30 이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면 추가고지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하는 결과가 되고 이날까지 미 결정된 납세의무자는 차별대우를 받게되는 과세공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감정원의 감정가액인 297,970,000원으로 건물은 기준시가인 56,972,160원으로 평가하여 각 청구인의 지분을 1/4씩으로 하여 청구인중 OOO, OOO, OOO은 증여가액을 각각 89,679,214원으로 하고 OOO은 채무인수액 60,000,000원을 공제하여 28,735,54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89.4.29 한국감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은 토지는 297,970,000원, 건물은 79,040,600원으로 되어있는 바, 다음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제9조 제1항 90.12.31 개정전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된 토지가액은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여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이 건은 쟁점부동산중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중 OOO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인수액 60,000,000원을 공제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증여일 기준 8개월 전의 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건의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법령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상각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동안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세에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89.12.30 현재의 증여재산 시가는 89.4.28 당시보다 시가가 하락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89.4.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일 현재 6개월이전(8개월 2일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2.30 증여받고 90.3.26 이 건 증여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기본통칙(39...9 시가로 보는 범위)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91.5.1 증여세를 당초 결정한 바 있으나,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예규(재삼 22633-738, 90.5.8)에 따라 이 건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89.4.29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인 297,970,000원을 건물은 기준시가인 56,972,16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청구인 각자 지분은 1/4, 다만 청구인중 OOO은 채무인수액 60,000,000원 공제함)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택한 위 감정가액은 증여일 현재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으로 현재의 관계법령 국세청예규통칙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39-9)에 의하여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 현황으로 볼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자진신고(90.3)하였음에도, 사후에 내려진 국세청장의 업무지시(90.5.8자 재삼 22663-738)에 의하여 이를 소급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9누2509, 89.10.10외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90.3.26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증여일 현재 8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 있고, 이 감정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높다고 하여 그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도 높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에 있었음을 볼 때 이 건 증여일인 89.12.30 현재의 쟁점부동산 시가가 89.4.26 감정일 현재 시가보다 하락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감정가액으로 이 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주 소 증 여 세 방 위 세 O O O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OOOOOOO 4,826,410 818,340 O O O 상 동 9,870,610 3,329,760 O O O " 9,900,500 1,728,860 O O O " 9,900,500 1,728,860 계 34,498,020 7,60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