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임
[요지]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87서0126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한 ’89.11.16 증여분 증 여세 3,784,390원 및 동 방위세 630,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당초 청구외 남편 OOO 소유의 위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3,784,390원 및 동 방위세 630,7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동료교사에게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채무보증(연대보증인)을 서 주었는데, 원채무자가 채무변제하지 아니하여 남편의 봉급이 압류(광주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확인됨)된 상태에서도 원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청구인 거주용 주택)마저 강제경매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청구인이 남편 몰래 인장을 도용 허위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청구인과 남편이 갈등이 심화되고, 남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소하여 승소판결 받아 원상 회복한 바 있으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84....29의 2에 의거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매월 변제하고 있으므로 채무공제를 하고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 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1)]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증여재산 가액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의 남편소유인 쟁점부동산을 ’89.11.1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한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남편 OOO이 동료교사(광주시 소재 OO대학교 부속중학교 OO교사)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봉급이 압류되자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 당할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당초 소유자인 남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증여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이 문제로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남편 OOO과의 갈등(다툼)이 있은 다음 남편 OOO이 광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의 소송을 제소하여 소유권원상 회복한 바 있는 사실상의 증여가 아니라 제3자의 빚 보증에 따른 압류·경매를 면탈키 위한 수단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실질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제정취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국심 87서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 취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과 합의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동료교사 OOO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등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시 채무보증하여 주었으나, 원채무자 OOO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의 학교봉급이 압류되어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위 OOO 소유 주택마저 경매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남편인 OOO 몰래 책상서랍에 둔 남편의 인장을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실지는 청구외 OOO과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인 바, 이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남편 OOO은 광주소재 OO대학교 부속중학교 OO교사로서 제3자 채무보증관계로 ’87.10.1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판결)을 받은(판결내용: OOO의 급여 및 상여금 각종 수당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중 1/2씩을 ’87.10부터 청구금액에 충당한다) 사실이 광주지방법원결정(사건번호 87타기 OOOO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학교법인 OO대학교가 OO대학 부속중학교장에게 송부한 위 법원의 전부명령결정통보에 따라 청구외 OOO의 급료등 1/2씩 경리부에서 채권자(OO상호신용금고)에 지급토록 요청한 공문등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봉급이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까지의 잔액이 4,036,000원이 있음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제3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청구인 남편의 봉급이 압류되었으나, 원채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하자 청구인가족이 거주하는 남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위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압류·경매할 것이라고 두려워 한 나머지 부득이 청구외 OOO과 상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여, 이 건 일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압류방지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자 청구외 OOO은 광주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91가 OOOO)를 제소하여 ’91.6.18 등기의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판결 받고, ’91.11.28 소유권 원상회복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어 상속세법 기본총칙 84....29-2 에 의하여 사실상의 증여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제3자 채무보증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등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당초 소유자와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 없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이 건을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