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2124 선고일 1991-12-16

[요지]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의 소유라는 그에 대한 재산권행사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및 조세부담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1.4.15 청구인의 국세체납(87귀속 양도소득세 5,280,100원 및 동 방위세 1,059,010원, 89귀속 양도소득세 29,018,040원 및 동 방위세 5,803,600원, 87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1,827,200원 및 동 방위세 2,365,440원, 88과세기간 종합소득세 90,594,790원 및 동 방위세 18,118,950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 OO 답 2,777㎡의 3분의1지분 925.66㎡, 같은 시 북구 OO동 OOOOO O 답 3,002㎡의 4분의1지분 750.50㎡ 및 전남 담양군 대전면 OO리 OOO 전 2,649㎡의 2분의1지분 1,324.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3 심사청구를 거쳐 9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는 OO김씨 OOO파, OOO파, OOO파 종중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 의해 압류된 쟁점토지가 OO김씨 OOO파 등의 종중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또한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바 없고,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 규정으로 미루어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김씨 OOO파 등의 종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80,100원등을 체납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90.4.15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그 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중(OO김씨) 소유의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되어 있고,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중토지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서 일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중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신탁법 제3조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바도 없어서 신탁재산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끝으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의 소유라면 그에 대한 재산권행사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및 조세부담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