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89년 및 90년도에 매출누락한 사실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2083 선고일 1991-12-17

[요지] 청구인은 무기장 사업자이므로 추계조사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O동 OOOO에서 “OO”상호로 룸싸롱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89.10.15 사업개시이후 무기장 일반 과세자인 바, 처분청은 광주지방 검찰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89년 10월부터 90년 12월까지의 매출누락539,808,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142,865,650원(89년분 41,733,740원, 90년분 101,131,910원) 및 동 방위세 28,716,990원(89년분 8,456,810원, 90년분 20,260,180원)을 ’91.6.16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6 심사청구를 거쳐 ’91.9.1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에서 OO이란 상호로 룸싸롱을 경영해 오면서 그간 광주세무서의 지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과세근거도 없이 엄청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종합소득세의 선행처분인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이 무기장 사업자이므로 추계조사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9년 및 90년도에 매출누락한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광주지방 검찰청 조사시 청구인의 비밀 매출장에 의하여 89년 10월부터 90년 12월까지 기간에 현금 및 외상판매와 신용카드판매분 매출액이 539,808,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89.10.15 사업개시이후 ’91.3.15 조사일 현재까지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찰에서 통보한 539,808,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경정하고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과세도 없이 행한 부당한 처분이라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증빙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비밀장부의 매출누락 598,808,000원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 598,808,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추계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