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협의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중 1인인 청구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협의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중 1인인 청구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북광주 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598,230원 및 동방위세 433,0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피상속인(OOO)의 89.3.25 사망으로 그의 처(청구인) 및 자녀 5인은 피상속인 소유이던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6평방미터 및 건물 15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6 법정 지분별로 상속등기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청구외 OOO의 지분(6/25)과 청구외 OOO의 지분(1/25)을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 2,598,230원 및 동방위세 433,030원을 91.1.16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OOO 지분(6/25)과 OOO 지분(1/25)을 청구인 명의로 협의 분할하고 싶었지만 민법상 상속포기 신고기한(3월)의 경과로 지분포기가 불가함에 따라, 일단 법정상속지분을 89.12.26 상속등기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바 이는 실질에 있어 민법상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를 단순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를 소정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위 증여세 전산자료의 수보일인 90.4.27이 된다할 것이나 이날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신고기한 익일인 90.6.27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된다 하겠으나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90.5.1시행)에서 90.12.31 이전에 증여한 것으로서 소정기한내 신고되지 아니한 것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90.6.27자 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민법상 상속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정 상속지분을 상속등기함과 동시에 그 법정 상속지분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등기한 경우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에 따르면 피상속인(OOO)의 89.3.25 사망으로 그의 처(청구인) 및 자녀(5인)은 89.12.26 등기시 89.3.25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지분별(청구인 지분: 6/25, OOO: 6/25, OOO: 1/25, OOO: 4/25, OOO: 4/25, OOO: 4/25)로 상속등기함과 동시에 동일자부로 89.2.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OOO 및 OOO의 지분을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사실이, 그리고 상속인들이 제시한 연대확인서(공증)에 따르면 『...지분별로 89.12.26 상속등기를 필하고 OOO 및 OOO 지분을 상속포기로서 OOO(청구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증여인 것 같이 작성하여 증여등기를 필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이 포기가 된 것임을 상속인 전원이 확인합니다』고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한편, 관계법령을 보면 민법 제1013조는 제1항에서 “공동 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동 제1019조 및 제1041조에서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재산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되 동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위 기간내 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리고 동 제1042조에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등기함에 있어 민법상 상속 포기기한(3월)의 경과로 인해 상속포기등기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89.12.26 동일자로 법정지분별 상속등기와 이 건 증여등기를 함께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증여등기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OOO와 OOO이 그들의 법정 상속지분을 89.12.26 상속등기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하게 된 결과 이는 등기부등본에서 본 바와 같이 외관상으로는 청구인이 위 초과지분을 OOO 및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라 할수도 있겠으나, 사실내용에 있어서는 전시 연대확인서 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상속인 전원(6인)의 합의에 의해 OOO 및 OOO이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므로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처럼 일방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타방(청구인)이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전원(6인)이 이에 동의함으로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이러한 협의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중 1인인 청구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참조: 대법원 88누 9305, 89.9.12등)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