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 해남군 OO면 OO리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광주시 서구 OO동 OOOOO외 2필지의 대지 2,449㎡중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7.11.1 취득하여 89.8.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1.3.15 양도소득세 20,300,840원 및 동 방위세 4,060,1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7.11.1 취득하여 89.8.3 양도할 때까지 콩, 들깨, 상추, 시금치 등을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경작하였으며 그 사실은 농약 및 비료구입영수증과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으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쟁점토지양도이전인 87.12.29부터 해남군 OO면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1.1 취득하여 89.8.3 양도할 때까지 콩, 들깨, 상추, 시금치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으나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와 종묘사의 비료 및 농약판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공동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86.12.31 OOOOO 검사소 OO도지소를 정년퇴직한 후 87.12.29부터 해남군 OO면에 전출하여 거주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