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988 선고일 1991-11-25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시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8.9.25 OO시 OO동 OOOO번지 소재 답 4,460㎡(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88.3.22 위 토지 대신 같은 동 OOOOOO외 5필지 소재 대지 1024.1㎡(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처분받은 후 위 토지를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88.6.2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8.9.25 취득하여 88.6.25 양도시기까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유기간 중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 할 수 없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1.6.7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80,340원 및 동 방위세 1,356,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6.24 심사청구를 거쳐 91.8.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종전토지를 78.9.25 취득하여 88.3.22 이 건 토지로 환지받아 88.6.25 양도시까지 9년 9개월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양도일 현재로는 대지이나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바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88.6.25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88.6.30자로 OO시 OO동 OOOO 소재 답 3,732㎡를 취득하여 대토하였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시청의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관계서류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80.5.9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80.7.15 토지구획사업공사에 착공되어 88.3.8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공사기간 중에는 실지로 경작한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청구인은 88.6.30 OO시 OO동 OOOO 소재 답 3,732㎡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3...5) 청구인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OO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확인되며, 이 건 토지는 80.7.15 구획정리공사가 착공이 되어 실지경작을 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보아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이 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고,
  • 나. 청구인이 위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종전토지를 78.9.25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라 88.3.22 이 건 토지로 환지받아 88.6.25 양도시까지 당해토지를 9년 9개월 동안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우보증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첫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 1,024.1㎡ 이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이 건 토지의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공사가 80.7.15 착공되어 88.3.8 준공된 점,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시 소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한 9년 9개월(78.9.25-88.6.25) 중 7년 3개월(80.2.6-87.5.9)을 이 건 토지의 인근이 아닌 광주시 동구 OO동 OOOOOO(이건 토지 취득전인 74.6.30-78.9.4 까지도 동 주소지에서 거주함)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넷째, 청구인의 직업을 보면, 공무원(OOOO)으로 재직하다가 87.5.16부터 현재까지 광주지방법원 OO지원 소속 집달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시 OO동 OO번지 소재 답 3,732㎡를 취득하여 대토하였으니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거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쟁점 “가”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당해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