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시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8.9.25 OO시 OO동 OOOO번지 소재 답 4,460㎡(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88.3.22 위 토지 대신 같은 동 OOOOOO외 5필지 소재 대지 1024.1㎡(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처분받은 후 위 토지를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88.6.2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8.9.25 취득하여 88.6.25 양도시기까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유기간 중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 할 수 없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1.6.7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80,340원 및 동 방위세 1,356,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6.24 심사청구를 거쳐 91.8.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종전토지를 78.9.25 취득하여 88.3.22 이 건 토지로 환지받아 88.6.25 양도시까지 9년 9개월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양도일 현재로는 대지이나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바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88.6.25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88.6.30자로 OO시 OO동 OOOO 소재 답 3,732㎡를 취득하여 대토하였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시청의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관계서류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80.5.9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80.7.15 토지구획사업공사에 착공되어 88.3.8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공사기간 중에는 실지로 경작한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청구인은 88.6.30 OO시 OO동 OOOO 소재 답 3,732㎡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3...5) 청구인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OO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확인되며, 이 건 토지는 80.7.15 구획정리공사가 착공이 되어 실지경작을 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보아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