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로 하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요지]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로 하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29평방미터를 76.12.28 취득하여 83.6.21 건물 182.26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9월 양도(등기접수일 88.9.30, 원인 88.9.30 매매)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한 일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상가로 사용한 부분(대지 89.35㎡, 건물 126.24㎡)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를 88.9.30로 한 후, 동 지역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대지의 경우 배율적용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며 건물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26,420원 및 동방위세 1,125,1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1.3.5 이의신청을 하여 91.3.25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5.22 심사청구를 하여 91.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8.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88.9.30)은 잘못 기재된 것인 반면, 88.9.17이 양도대금의 청산일로서 양도시기이며 특정지역 고시일(88.9.21)전이므로, 양도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는 바, 배율적용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금청산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는 한편, 등기부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88.9.30 이고 등기접수일이 88.9.30이므로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8.9.30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처분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8.9.30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9.17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88.12.31 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로 하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8.9.17이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계약일 88.8.16, 중도금일 88.9.3, 잔금일 88.9.17)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종결일 현재까지 매매계약서는 물론 대금청산에 관한 일체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시에는 이와 달리 88.9.3을 양도시기로 주장하면서 88.9.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일이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있었는 바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결여되며,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다같이 88.9.30이므로, 이상 내용을 모두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8.9.30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88.9.30이므로 이와 같이 88.9.30을 양도시기로 한 후 양도가액을 배율방법 기준시가(88.9.21 특정지역 고시)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