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0,565,000원(처분청)인지 또는 45,700,000원(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595 선고일 1991-09-25

[요지] 이 건 토지를 45,700,000원에 취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북구 OO동 OO 소재 답 1,51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6.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3.7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과세미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됨을 이유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565,000원, 양도가액 50,270,000원)으로 계산하여 91.2.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247,470원 및 동 방위세 4,249,4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함은 부당하고, 설사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 해도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5,7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20,565,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8.6.3 취득하여 1년이내인 89.2.3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전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는 잘못이 없고,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50,27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논외로 하고 처분청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20,565,00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토지를 45,7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당시의 입회인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 매매당사자인 청구외 OOO은 입회인이 청구외 OOO라고 진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대금 45,700,000원에 대하여도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 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0,565,000원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0,565,000원(처분청)인지 또는 45,700,000원(청구인)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주청구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89.2.3)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8.6.3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인 89.2.3 양도한 바 있어 당해 토지의 거래가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90.11.25 자 확인서에 의거 20,565,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토지를 45,7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위 토지를 45,7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취득시 입회인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거래상대방(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 OOO이 취득시 입회인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90.11.25 자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것이어서 이 건 토지를 45,700,000원에 취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