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를 45,700,000원에 취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토지를 45,700,000원에 취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북구 OO동 OO 소재 답 1,51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6.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3.7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과세미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됨을 이유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565,000원, 양도가액 50,270,000원)으로 계산하여 91.2.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247,470원 및 동 방위세 4,249,4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함은 부당하고, 설사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 해도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5,7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20,565,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8.6.3 취득하여 1년이내인 89.2.3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전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는 잘못이 없고,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50,27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논외로 하고 처분청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20,565,00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토지를 45,7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당시의 입회인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 매매당사자인 청구외 OOO은 입회인이 청구외 OOO라고 진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대금 45,700,000원에 대하여도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 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0,565,000원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를 1년이내 단기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0,565,000원(처분청)인지 또는 45,700,000원(청구인)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