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온천개발권을 1회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546 선고일 1991-09-20

[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온천개발권을 양도(공급)한 것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일원에서 온천부존가능성을 발견하고 온천수 치수 및 공급에 대한 온천개발권을 90.1.5 청구외 OO자연농원주식회사에게 5,00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90년 제1기 해당 부가가치세 549,999,990원을 91.2.13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2 심사청구를 거쳐 91.6.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온천부존가능성의 발견에 관련된 개발권을 90.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온천개발권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등에서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단 1회의 온천개발권의 양도거래가 있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온천수개발권을 청구인이 청구외 OO자연농원주식회사에 5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개발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과세재화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온천수 발견을 위하여 탐사 등에 관련된 시추경비 등 막대한 자금을 들여 온천수를 개발한 것이므로 그 사업성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온천개발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온천개발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온천개발권의 양도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온천개발권 1회의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의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온천수 부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탐사 및 시추와 토지매입 등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였고, 동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온천개발권을 청구외 OO자연농원주식회사에게 5,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90.1.5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당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 및 동소 OOOOO 일원의 402,700평방미터(OOO국립공원 내 OOO수원지)가 90.6.26 자 광주직할시 고시 제97호로 온천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광주직할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온천개발권을 양도(공급)한 것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여부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기본통칙 1-2-1-2,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온천개발권 양도를 전시한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