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주장하는 환산가액의 적용도 매도인의 매매가액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달리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 주장하는 환산가액의 적용도 매도인의 매매가액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달리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답7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6 취득하여 89.6.1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 125,650,000원, 양도 30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16 양도소득세 125,532,000원 및 동방위세 25,106,4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16 청구외 OOO으로부터 288,800,000원에 취득하여 89.6.12 청구외 OO등 3인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인 300,000,000원은 사실임을 인정하되 취득가액인 288,800,000원을 부인하고 125,650,000원에 취득되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전 소유자(OOO)의 진술서를 들고있어 청구인은 OOO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그 확인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취득계약 당시 입회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OOO의 확인서 내용(288,800,000원)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다면 처분근거가 된 OOO의 진술서내용(125,650,000원)도 역시 확실한 물증이 없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되 취득가액은 288,800,000원으로 하던지 아니면 환산가액인 203,199,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125,650,000원이라고 밝힌 바 있고 청구인도 이 건 조사당시까지 예정 및 확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이 확인한 매매금액 125,65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OOO을 취득당시의 입회인이라 내세우면서 OOO의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288,800,000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취득, 양도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상대방에 의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203,199,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288,800,000원 또는 환산가액 203,199,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투기거래(단기거래)에 해당되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OOO으로부터 거래가액이 125,650,000원(평당 165,000원)이라는 90.11.29자 진술서와 매수인중 한사람인 OO으로부터 거래가액이 300,000,000원(평당 395,000원)이라는 90.11.22자 진술서를 징취하여 그 진술서상 기재가액인 위 거래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위 양도가액 300,000,000원은 사실이나 취득가액 125,650,000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 반증으로 취득계약시 입회인인 OOO의 90.12.20 확인서(취득가액: 288,800,000원)를 제시하면서(당초 청구인은 OOO에게 전시 90.11.29 진술서상 거래가액 125,650,000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확인해주지 않아 부득이 위 OOO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 확인서상 거래가액인 288,800,000원을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 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처분해 달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은 투기거래(단기거래)로서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고 취득가액을 다투고 있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288,800,000원, 또는 환산가액 203,199,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건 과세성립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첫째,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388,800,000원)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영수증 또는 대금결제 관계 금융자료(입출금 통장·수표등)등이 제시되지 않은데 반하여 매도인 자신이 거래조사과정에서 125,650,000원에 거래하였음을 진술하고있고, 둘째, 청구인 소유기간 동안(88.8.16-89.6.12)의 기준시가상승율을 보면, 이 건 토지등급가액이 130등급(2,540원)에서 138등급(3,750원)으로 47.6%가 상승된 외에 이 건 토지 소재지역이 88.9.21을 기해서 최초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배율이 3.43으로 적용됨에 따라 총 기준시가는 406.4% 상승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이 3.9%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점등 위 사항을 모아볼 때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288,800,000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 주장하는 환산가액의 적용도 위 첫째사항에서 본 바처럼 매도인이 이 건 매매가액이 125,650,000원임을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이 달리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