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른 주택이 재개발조합에 출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401 선고일 1991-09-19

[요지] 재개발 조합에 타주택 출자시에는 1세대1주택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시 O구 OO동 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구 O동 OOO 소재 대지 82평, 건물 27평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0.11.12 취득하여 8년6월간 거주하다가 89.4.14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3.65평, 건물 6.32평인 주택(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을 88.1.13부터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1.1.16 양도소득세 24,660,590원 및 동방위세 4,932,1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2주택(쟁점주택,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다른 주택은 88.6.10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거, OO 제1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출자됨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당시(89.4.14)에는 이미 그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어 나대지 상태여서 1세대1주택인데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89.4.14) 이미 다른 주택의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이 89.6.14임을 볼 때 89.4.14 당시는 다른 주택의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90.12.18 멸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 점 이 건은 다른 주택이 재개발조합에 출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88.1.13부터 소유해오던 다른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거 재개발조합에 출자되어 그 주택의 건물이 철거되었는 바 그 철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인 89.6.14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89.4.14)를 기준으로 할 때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양도당시에는 이미 다른 주택의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그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재개발법 제49조는 제1항에서 제42조에 규정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은 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후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그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2항에서 위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건을 살피건대, 재개발아파트의 시공자인 OO개발주식회사에 의해 건물 철거가 90.3월에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택을 양도한 89.4.14에는 1세대2주택 상태에 있었음이 확실하고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OO동 소재 주택이 쟁점주택 양도전에 철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OO동 소재 주택(다른 주택)은 청구인이 이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게 되는 바, 이렇게 취득되는 아파트는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환지받은 것으로 보도록 전시 도시재개발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던 다른 주택은 형태상 그 건물이 비록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한 쟁점주택을 합하면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결과가 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는 과세됨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