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397 선고일 1991-09-16

[요지]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1년이내의 단기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OOOO 전1,626평방미터(청구지분 1/2) 및 동소 OOOOO 도로 98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5 취득하여 88.2.23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8귀속 양도소득세 21,863,430원 및 동방위세 4,372,680원을 91.1.16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6.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자체(매매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의 근거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헌법 제95조의 조세법률주의, 제80조 위임입법 및 제10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한 근거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를 취소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국세청훈령 제980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이건은 제5호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87.12.25 취득하여 88.8.23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 25,000,000원, 양도가액 98,000,000원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 양도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쟁점 이 건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25 취득하여 88.8.23 양도하므로써 1년미만의 단기거래한 바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위법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2.12.31 개정)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그 거래의 유형을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83.12.31 이전) 제72조 제3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 또한 87.2.16자 개정시행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각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관하여 보면, 당해부동산 양도당시(88.8.23)시행하던 위 87.2.16자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비록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의 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7호에서는 구체적인 각 투기거래 유령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제8호의 규정은 당해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누차 판결하고 있고(90누4426, 90.8.10, 90누3164, 90.8.4등 참조), 또한 당 심판소도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볼 때(90부 1408, 90.12.14 참조) 제8호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제1호 내지 제7호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각 투기거래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적법한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3768, 90.7.27 동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거래가 위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에서 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볼 것 같으면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87.12.25 취득하여 88.8.23 양도하므로써 1년이내의 단기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