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391 선고일 1991-09-13

[요지] 이 건의 경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목포시 OOO동 O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목포시 OO동 OOO 소재 전 1,626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12.25 취득하여 88.8.2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양도소득세 21,863,430원 및 동 방위세 4,372,6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과세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헌법 제95조의 조세법률주의, 제80조 위임입법 및 제10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에 저촉되는 규정에 의해 이건 거래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2.25 취득하여 88.8.23 양도하였음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5,000,000원, 양도가액이 98,000,000원임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건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78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과세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헌법 제95조의 조세법률주의등에 저촉되는 위헌규정이므로 위헌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88.2.23)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거래내용을 제1호에서 8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89누5676, 89.11.14 동지), 이 건의 경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