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광업소의 폐석유실방지공사를 함에 있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25,872,000원에 대하여, 당초 기장시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3,284,8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광1384 선고일 1991-09-19

[요지] 녹색신고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84조에 규정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OO리 OOOOO에서 “OO광업소”라는 상호로 광산업(무연탄 채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광업소 사업장입구에 폐석유실방지 옹벽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89.10월 화순군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25,872,000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동 국고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공사에 따른 소요경비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함)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국고보조금(25,872,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한 공사비는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한 바 없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0.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35,730원 및 동 방위세 1,527,8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 이의신청,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에 이 건 국고보조금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것은 동 국고보조금을 직접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공사시공자인 “OO건설”이 수령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이 건 국고보조금 전액이 공사비에 투입되었으며, 이 건 관련 장부의 기장도 추후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므로 이 건 국고보조금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23,284,800원(국고보조금의 90% 상당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화순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25,872,000원을 기장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국고보조금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관련 필요경비로 23,284,800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관련증빙을 근거로 성실하게 기장처리하여야 하나, 국고보조금 25,872,000원을 기장누락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폐석유실방지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지급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만 하였다 하나, 위 국고보조금은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폐석유실방지를 위한 옹벽설치 공사이고 청구인 명의로 동 공사완료보고를 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 수익자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스스로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광업소의 폐석유실방지공사를 함에 있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25,872,000원에 대하여, 당초 기장시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3,284,8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9.10월 화순군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25,872,000원을 지급받아 청구인 사업장 입구에 폐석유실방지공사를 완료하고,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동 국고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신고누락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따른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필요경비로 23,284,800원(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90% 상당금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39조(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신고자는 일시 상각충당금을 제147조 제5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국고부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국고보조금 25,87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필요경비로 23,284,8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이 건 관련 규정(일시상각충당금제도를 말함)의 내용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목적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한 경우 그 금액의 90% 이내에서 일시에 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과세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의 10%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그후 일시상각충당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계토록 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를 갖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고보조금 25,872,000원을 지급받고 당초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누락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고정자산을 취득(구축물)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이에 관련한 적법한 수정신고도 없었음)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필요경비 23,284,800원을 일시에 인정하여 줄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녹색신고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제147조 제5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녹색신고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84조에 규정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녹색신고자도 아닐뿐만 아니라 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한 사실도 없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